청도군은 4일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청도군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규정’을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공무원 등이 예산 조기집행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특별규정을 발령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령된 특별 규정 내용은 조기집행 대상사업 예산은 청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 심사결과를 심사 요청 자에게 통보토록 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정에는 10억미만의 공사로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는 5억 미만으로 하며, 3억 미만의 용역 학술연구 및 일반용역은 2억 미만 1,5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및 구매의 경우 오는 4월30일까지 계약심사를 제외키로 했다. 군은 상반기 중 발주하는 입찰대상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준공 및 기성검사는 7일 이내 처리하고 계약이행 대가는 2일 이내 지급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90%로 확대키로 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예산의 조기집행의 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이를 면책하겠다”면서 “재난에 준하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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