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면 희망농원의 재개발로 인한 부지 매각과정에서 희망농원 협동회 임원들이 무더기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원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희망농원은 40년간 방치된 경주시 최대 민원 지역으로 최근 이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묵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다.희망농원의 총면적은 12만7154평으로 한센 1세대 58명, 2·3세대 61명, 일반인 16세대 26명 등 총 100세대 147명이 살고 있다. 이중 희망농원 매각부지에 속한 119명은 실제 지주며 나머지 50.4%의 부지는 복지 협동회 소유다. 또 약 60여명이 희망농원 복지회 소속으로 돼 있다.또한 건축물은 무허가 567동(노후 집단계사 452동, 주택 및 창고 115동)으로 이 중 15가구(한센11, 일반4)가 59동의 계사에 닭 14만7000 마리(지난해 1월 5일 기준)를 키우다가 지난 2010년 12월 29일 AI로 전량 살처분했다.현재 신당3리 E모 이장은 희망농원 복지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희망농원 복지회 규정에 따르면 신당3리 이장이 희망농원 복지회 회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다. 신당3리 E모 이장은 현재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00번지가 실거주지며, 처음 주소 등록지인 신당3리 308번지는 계사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E모 이장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계사에 위장전입 해 지내다가 현재 희망농원 안에 또 다른 주소지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희망농원 복지회 C회원에 따르면 “E모 이장은 희망농원에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으며 실거주지가 포항시 연일읍으로 포항 포스코에 근무했다”며 “과거 주소지 308번지를 매각하고 희망농원 안에 또 다른 지번의 거주지를 매입해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보유하며 농민 후계자 보조 혜택과 건강보험 등 희망농원 실거주자들이 받는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주장에 대해 E모 이장은 “현재 희망농원 안의 부동산이 실제하고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보하신 분의 주장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4항 ‘해임’에 보면 ‘해당 리·통 외의 지역에 실거주한 경우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9항 ①에는 ‘읍·면·동장은 이·통장이 해임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희망농원에는 E이장 외에도 복지회 G 감사와 임원들이 용강동 모 아파트와 경주시내에서 실거주하면서 희망농원으로 위장전입 해 임원 선출과 건강보험 50% 및 각종 보조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