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사회는 고인 물로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다. 한국 정당정치가 그렇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무려 494명이나 된다. 정치지망생이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시·군·구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에 경쟁이 없다면 이건 죽은 정치를 명확히 말해 주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이나 호남같이 일당 독점적 정치지형이면 더 심하다. 독점정당의 공천이 없이는 출마해봐야 승산이 없어 무경쟁 정치판이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당 내부의 공천과정에서도 당내 후보자 선출 방법이 시민여론조사 50%와 당원여론조사 50%로 결정한다면 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늬만 경쟁이지 경쟁은 없고 사실상 공천은 국회의원의 사천과 같다. 이러니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전국에서 이의제기고 분란이고 소란이었다.   또 다른 퇴행적 독점정치구조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을 막는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횡포요 국민의 선택권을 막아 대의정치를 왜곡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막는 것이다. 정당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정당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왜 불합리한 구태 정당 속으로 묶어 두려고 하는가.   주권자인 주민이 제왕적 국회의원이 정한 후보자를 찍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민주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현행 양당 중심의 정당정치는 파산선고를 내려야 마땅한다.   1961년 군사쿠테타로 중단된 지방자치제는 1991년에 부활되었지만 지방자치제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 지방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특정 정당이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경북과 호남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동일 정당이 차지하게 되어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왜 필요한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도 오랫동안 폐지를 주장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은 꿈쩍 않고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얼마나 큰 내부 반발과 홍역을 치루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제외되어 있고 국회의원과 정치후보자 간의 친소관계로 결정되어서 되겠는가. 지방이 지방 스스로 잘 살도록 하는 지방자치에 정당이 왜 필요한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국회논의는 즉각 시작해야 한다. 이미 공천권을 행사한 지금이 논의할 최적기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무보수라해도 출마할 사람들은 많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다면 기초의원 정원을 지금보다 3배로 증대시켜도 무방하다. 이때 비로소 경쟁이 작동하여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원활해지고 소수의 의원 간 담합도 없어진다. 지방의원이 자기 마을 소국회의원으로 행사해서야 되겠는가. 풀뿌리 지방자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민의 대표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지방자치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정당이 없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지역이 산다. 이전투구로 비난받는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는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3선 이상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등 많지만 정치개혁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극도의 기득권 유지일 뿐이고 정당정치의 폐해를 방치하여 국민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정당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정당정치 개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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