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기존 올해 5월 31일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김복조)은 “계도기간은 연장되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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