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로 정했던 경주시가 정작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사업 추진 시 `경주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주시는 대구시가 지원 대상을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인 소상공인`으로 정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것과 대비되는 소극행정을 지적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코로나19 피해 긴급 민생지원금,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경주시 또한 2018년 12월 19일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4조 등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대상자를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로 명시했다.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대출 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 범위를 `경주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공고 및 지원함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경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7772명이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도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지 않은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례와 다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운영한 것이다.이같은 경주시의 조치를 두고 감사원은 "경주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기준을 정하면서 사업장 주소와 함께 대표자 거주지까지 지역에 두도록 제한할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거주 지역에서도 사업장이 타 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점,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정할 때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이같은 지적에 경주시는 감사원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와 달리 거주지 및 사업장을 모두 경주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건천읍에서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씨(51)는 "소상공인 지원 당시 주소지가 경주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것이 당연한 것인줄 알았는데, 조례는 범위가 다른지 전혀 몰랐다"며 "주소지가 경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알고싶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와 달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 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고의·중과실이 없고 적극행정 등의 공익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면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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