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근로 중인 만15세~39세 미만이 가입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이 적립한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는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한다. 가입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5부제로 시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하며, 방문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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