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20대 남성A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한 여성을 보고 다가와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후, 10분 후 근처 PC방으로 자리를 옴겨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 두 명의 다리를 40분간 훔쳐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음란행위 및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습니다.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리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졌습니다.당시 전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춰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건물관리자가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이 사건 PC방에 들어간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