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A씨가 지하철에 탄 여성의 신체를 몰래 무음 카메라로 찍다 적발돼 공무원 감봉 처분을 받았다.이에 불복한 A씨는 CCTV가 달려있는 지하철에 탄 여성은 암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라며 감봉 처분을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A씨가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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