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화재는 건축물의 대형화·밀집화 뿐만 아니라 유류·가스 등의 가연성물질의 사용증가 및 다양화로 쉽게 대형화재로 이어 질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아파트·시장 등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무질서하게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지연되고 화재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에 실패하여 때로는 귀중한 생명을 잃기도 하며 많은 재산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 작년 한해 경상북도 화재 발생건수 2,737건으로 재산피해 약 253억원, 146(사망16, 부상130)명의 귀중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이 주택·점포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소방통로 확보만 제대로 되었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격이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진 않는 최소한의 주차 예의를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차량 소유에 따른 차고지 확보제한이 없어 가구마다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물 신축 시 확보된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거나 불법으로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 주차하여 특히 주택가 소방통로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 시킬 수 있으며 처분을 방해 하거나 또는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며 상식이다. 영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도 기 은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