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구시가 구상중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2년째 답보 상태였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해당 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정책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도와 직할시(광역시)를 분리토록 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청을 이전하는 종전의 도 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해 지자체의 이전비용마련과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상정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새누리당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권은희(대구 북구)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의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 대전시와 충남도 등 도청이전 대상 시·도의 전향적 양보와 지역정치권의 초당적 공조로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등 4개 시·도는 당초 부지 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해 1조 원대 이상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의원발의 법안을, 종전 부동산만 국가가 매입(2300억원 정도)하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 법안상정의 물꼬를 텄다. 지역의원들 역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는 가운데 권은희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김성태 국토법안소위원장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 법률안 상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기춘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법안소위 김성태 위원장과 김희국 위원 등 여야 위원들을 찾아 법안 상정 약속을 이끌어 냈다. 법안이 통과된 14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국토법안소위를 방문하는 등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대구시 구본근 정책기획관은 "이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4개 시·도와 지역의원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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