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의 종전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2년 8월 이명수 의원이 최초 개정 발의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등 4개 시·도가 올해 연초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것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천72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현 도청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천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돼 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 그 동안 경북도가 도청이전특별법을 주도해 왔다”며 “2007년 김관용 경북지사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당시 이완구 충남지사가 손잡고 입법을 이끌어 냈고, 4개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막후역할도 경북도가 맡아왔다”며 자랑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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