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H어린이집 사망사건 대법원 판결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 지난 26일 오후2시 울산 H어린이집 원아 이성민(23개월)군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작년 5월 17일 울산 H어린이집 원아 이성민(23개월)군이 사망해 어린이집 측의 학대에 의한 사망 논란이 일었다. 2007년 11월 13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결심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에 대해 상해치사 최저 형량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11월 30일 낮은 검찰의 구형에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부부가 성민군을 폭행했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을 잘 돌보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 원장의 남편에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어린이집의 ‘학대’를 인정했으나 폭행에 의한 사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간접´ 증거는 있지만 이들이 이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상해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등법원에서도 이 군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 부부도 학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결국 진실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형량 또한 어린이집 고등법원의 원심대로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원장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군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군의 사망사건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 언론사에 관련자료를 돌리며 관심을 촉구했던 다음카페 23개월어린천사성민 등 네티즌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앞으로도 이성민군 같은 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나라 성민이를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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