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7일 오후 3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 500명을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 참석시킨 가운데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모든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함에 따라 실시한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출장소 김현태 팀장으로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추진경과와 필요성, 원산지표시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쌀(밥)류는 지난 6월 22일부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은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표시방법은=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메뉴판 및 게시판 또는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국내산은 한우, 육우, 젖소 등 식육의 종류를 병행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또 원산지나 식육의 종류가 동일할 때는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표시 안하면 어떻게 되나=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이날 경주시 한영기 농산유통과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확대 시행에 들어갔지만 업소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원산지표시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업주가 원산지 미표시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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