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에 대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시는 재해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개인부담금 전액을 대납해 풍수해보험 단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186가구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재해시 가구당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보험료는 일반인과 달리 정부에서 94%를 보조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6% 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은 앞으로 8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주택(동산포함)이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를 입을 경우 복구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