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대구지방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경주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2만5000개(경주2300개 포함) 보다 2000개 늘어난 2만7000개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상반기 경영이 악화된 경우 사업실적을 반영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가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경우 상반기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10월 16일일까지다. 국세청은 고유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한해 3개월 내에 납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납기연장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금액이 5000만원 이하(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원, 성실납세자는 5억원)인 경우는 담보 없이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법인세법 등 개정안이 입법 계류 중이나 법인세율 변경 전에는 현재의 법인세율(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3%)과 최저한세율(일반기업 15%, 중소기업 10%)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9월 1일 이전에 법인세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되 국세청 홈페이지ㆍ홈택스ㆍ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손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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