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군수 이창우)은 다음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한다.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 변경과 건축물의 면적.구조. 층수변경, 건축물의 철거.멸실.말소 등 등기변경 시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소에서 등기변경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로 대행수수료와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 절감, 시간 절약으로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제때 등기변경을 못해 부과되던 과태료도 줄이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문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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