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에 최대 30만t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와 함께 연간 754만t 규모의 화물 처리능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항 부두 증·개축 및 대산항 부두 추가 개발계획이 포함된 5개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항만기본계획은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과 여건 변동에 따른 항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포항신항은 포스코 부두 증·개축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t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하고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을 추가로 개발해 연간 754만t의 화물 처리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또 전체 물동량의 75% 이상이 액체화물로 특성화돼 있는 대산항의 경우 2선석의 추가액체부두 개발을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해, 수도권 및 중부권, 중국 동부지역에 석유화학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저장기지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마산항과 진해항, 고현항 일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육상항만구역을 해제해 인접부지와 연계해 활용하도록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