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해 9월 민간사회복지단체보조금 예산을 전용해 노르웨이 피요르드 관람 등 관광 위주의 연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앞으로 의원의 해외여행 경비는 반드시 의회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의회의원들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청은 지난해 6월 초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자신들의 국외연수 비용을 민간사회복지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6월29일 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경북도청은 같은 해 8월23일 경북 사회복지사협의회에 민간인 7명이 국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한 후 27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5명이 포함된 7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같은 해 10월23일 협의회에서 민간인 7명에 대한 국외연수 보조금을 집행한 것처럼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승인했다. 그 결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11일부터 19일까지 7박9일간의 연수를 실시하며 스웨덴 마리안코티양로원 방문 등의 일정(4일, 순수 방문시간 17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간을 노르웨이에 있는 피요르드 관람 등 관광으로 보냈다. 이 외에 경상북도가 설립해 감독하고 있는 재단법인 A진흥원은 지난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진흥원장의 친구 아들인 B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은 친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막내아들 B씨를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심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B씨가 응시했을테니 잘 챙겨라`고 지시했고, 담당직원와 심시위원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정상점수보다 25점 더 높게 점수를 부여했다"며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돼야 할 B씨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북도지사에게 "진흥원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라"며 "B씨의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북 봉화군 축서사(鷲棲寺) 보광전에 보관 중인 보물 문화재에 대한 소화시설 가동여부가 정기적으로 점검되지 않아 소화수 펌프·물탱크 등에 하자가 있다"며 "그 결과 문화재가 보관된 보광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전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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