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유사휘발유제조 등에 투자하라며 폭력을 휘두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21일 S씨(37) 등 10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중순경부터 지난 18일까지 경북 고령군에 유사석유 제조 공장을 차리기 위해 A씨(51) 등 2명에게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끌어들인 뒤 3개월 동안 유사휘발유 270만 리터(시가 50억원 상당)를 제조해 이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씨 등이 배당금을 요구하자 "나 조직폭력배다. 차에 연장을 싣고 다닌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투자금 5000만원과 이익배당금 약1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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