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등 지방 광역시 지역에서 3억원(공시가격)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지방 광역시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지방 광역시에서는 1억원 이하일 때에만 중과되지 않고 있다.
또 지방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임대는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가구 수 기준을 폐지했다.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하고,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자(시행사)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주택건설사업자(시공사)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 키로 했다.
시공사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도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손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