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계약이 이뤄져 시장에서 없어진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주영섭 재정부 재산소비세심의관도 참석했다.
- 기존 신도시의 미분양 문제가 여전한데 추가로 신도시를 공급하는 이유는.
▲(구본진 국장)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아직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되는데 통상 100∼110%가 돼야 수요를 소화할 수 있다. 미분양이 감소추세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절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도시 추가공급은 시기 적절하다고 본다.
-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로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주영섭 심의관)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취득시 공시가격인데 이번 저가주택 기준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도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 이번 방안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기준이 주택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풀렸기 때문에 지방에서 임대사업하면 임대사업자가 되므로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아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주 심의관) 기존에는 저가주택을 팔 경우에만 중과에서 배제되고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는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서울이나 지방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7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지원 받는데 세입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주 심의관) 세입자 없이 주택을 놀리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보기 힘들다.
-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분양 주택이 남아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나.
▲(구 국장) 이미 분양공고를 내고 수요자가 신청해서 계약을 하면 분양이 됐다고 본다.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간 계약이 이뤄져서 시장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계약이 안된 물량에만 적용한다.
- 이번 세제지원 방안의 적용시점은.
▲양도세 중과여부는 양도시점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 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시행령 개정한 뒤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개정하면 내년 6월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 등은 빠졌는데 추가로 발표되나.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물론 발표 안된 내용을 포함해서 9월1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양도세 추가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