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지방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방 광역도시의 1가구 2주택자일지라도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과 오산 세교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해 6만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재건축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 완화하거나 보완하기로 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계의 민원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야권은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며 ‘부동산 폭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업계는 부동산시장 침체의 뇌관인 주택금융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볼멘소리다.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지역에 또다시 공급을 늘리면 미분양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야권이 주장하듯이 안정화 국면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끊긴 ‘죽은 상태’로 진단한 바 있다. 따라서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위주로 규제를 풀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 미시적으로 접근한 이번 대책이 접근방식에서는 옳다고 본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부자 벌주기식으로 중과한 징벌적 세금에 대해서는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되 가격안정을 해칠 수 있는 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완화나 수도권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라는 얘기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대책의 최우선 기준은 가격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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