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A씨(48) 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일께 예천의 한 다방에서 B씨의 부동산을 C씨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의 상한가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거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업자 기재란을 공란으로 비워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도청이전 예정인 안동.예천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부동산이나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각종 불.탈법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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