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서중현)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민원인을 대신해 처리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등기촉탁제는 기존에 건물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을 비롯해 면적.구조.층수변경(주용도, 주구조 변경시)과 건물 철거.멸실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비용은 건당 등록세 3600원과 등기 수수료(수입증지) 2000원이 소요되며 건축물의 신규등록(신축)은 종전과 같이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한다. 정시섭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과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불일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건축물 등기에 관한 민원편의를 위해 무료 전화상담(053-663-2941)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