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청소년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집주 단속기간'을 맞아 관내 상습 성매매알선업소 및 신종 유사성행위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청은 25일 현재까지 업소 내 즉석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8개소를 비롯해 휴게텔및 피부샵 등 유사성행위 업소 8개소, 유리대화방 등 신종 성매매 업소 15개소 등 모두 31개업소를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여성기동대가 수성구에서 레스토랑을 위장해 업소를 차려 주부와 학생 등 일반인 여성 20여명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A씨(51.여) 등 92명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 모두 223명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기간 동안 퇴폐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CCTV와 이중문 설치 등 단속을 피해 영업중인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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