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가을철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농작물을 가해하는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울진군은 이번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야생동물 출현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농가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은 8월21일부터 10월31일(추석연휴, 백암온천축제, 송이축제 기간은 제외)까지며 울진군 전지역이 대상이다. 이번에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대리포획자)은 한국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울진지소 및 경북수렵관리협회 울진지부의 모범엽사 20명으로 편성됐으며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대상으로 포획활동을 펼친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21일 연호정 공원에서 엽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포획활동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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