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공단은 당연히 방폐장이 있는 경주에 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북도의회 박병훈 의원(경주, 통상문화위)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북의 에너지 사업 및 방폐장 지원사업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특히 박병훈 의원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방사선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원전발전업무와 원전관리업무로 대별되는 한수원 고유업무 중에서 원전관리업무만을 독립시켜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해 수도권지역에 입지한다는 논의는 방페장지원 특별법에 입법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방폐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성자 가속기사업의 국비지원규모 확대, 방폐장유치에 따른 후속지원사업의 조기집행 그리고 방폐물관리공단을 포함한 한수원본사의 경주이전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이의 해결없이 경북도의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은 한낱 장밋빛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여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사업 핵폐기물처분장을 경북과 경주가 해결했고 이에 정부 스스로 양성자가속기 사업지원, 한수원본사 등의 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동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의 최대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자원화 및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를 비롯 포항과 울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특화분야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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