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자신의 문중을 상대로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 보험 증권을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보험회사 직원 A씨(44)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문중을 상대로 2004년 12월 보험이 성립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증권을 만들어 2회에 걸쳐 3억6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중으로부터 가로챈 보험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 탕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해 2월 1일 만기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했던 문중 관계자들에 의해 들통 났다.
A씨는 문중 관계자들이 보험회사를 방문하기 전날인 같은 해 1월 30일 해외로 달아나 최근까지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