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9일 시.군 경계지점에 인접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A씨(54)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께 안동시 서후면 한 농가에 침입,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동, 영주, 예천 등을 돌며 총 12회에 걸쳐 1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력으로 지난 2월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전거를 탄 남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도난사건이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영주의 한 창고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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