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주상용)은 내달 1일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차들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주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낙후된 이륜차 운행질서를 바로잡아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단속에는 이륜차의 인도 및 횡단보도 주행행위를 비롯해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주요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재래시장 등 위반다발지역은 집중관리하고 추석절 전후에는 이륜차 날치기예방활동과 병행, 금융기관 주변의 이륜차 인도주행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성 없는 생계형이나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 조치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점유율이 전체 차사고 사망률의 15%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치사율은 사륜차에 비해 2배이상 높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조사결과 지역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91.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반면 인도주행과 정지선 및 지정차로, 신호 준수율은 10~70%대로 사륜차에 비해 저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모 착용과 더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않는 등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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