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경주시가 체불임금청산 집중 독려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체불청산 지도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는 12일까지 지역경제과장을 총괄반장으로,직업안정담당 등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자체 체불청산 지도반을 편성해 사업장별 방문 체불임금 조기청산 지도, 외국인 다수고용사업장 체불예방 지도 감독,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을 우선 청산토록 적극 지도해 체불임금 현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된 체불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생계비 대부알선도 마련했다. 대부신청은 임금체불확인원을 갖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우리은행을 통해 연리3.8%로 대출기간은 1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이밖에도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도산 사실 확인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 경주지역 체불임금 현황은 421개 사업장에 586명으로 체불된 임금은 총17억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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