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인사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지난 2001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하지 않아 과도한 공약사업 추진으로 예산운용 등 업무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경북도와 30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05년부터 올해 1월말까지 업무 분야별 예산낭비와 토착.유착 비리, 단체장 인사전횡 등 지방행정의 주요 저해요인 척결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공동출연, 설립해 감독하고 있는 재단법인 A진흥원은 지난해 신규 행정직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진흥원장의 친구 아들인 B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진흥원장이 친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막내아들 B씨를 취직시켜 달라는 취업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심사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B씨가 응시했을테니 잘 챙겨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직원과 심사위원은 B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낙제점수준인 45점을 받은 B씨의 점수보다 25점 더 높게 점수를 부여했으며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돼야 할 B씨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실제 서류심사 채점표상 B씨의 점수는 외국어 점수와 관련자격증이 없는데도 외국어와 자격증 분야에서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전공분야 및 활용분야 관련성부문에서도 체육학사학위자로 법상경계열이 아닌데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북도지사에게 진흥원장과 인사담당자에게 규정 위반에 상응하는 인사상조치를 하는 한편 B씨의 합격 및 임용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B씨의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됐으며 담당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과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력채용 서류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은 대구시로부터 주의촉구를 받았으며 진흥원장은 이달 중순께 열리는 이사회에서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북도의 2급승진인사업무 처리 부적정에 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경북도는 지난 2006년 1월 해당 실국에 국가직공무원 1명이 명예퇴직해 결원이 생기자 도지사가 그 자리에 당시 지방직 3급인 C씨의 승진임용 가능여부를 담당 직원 D씨에게 문의하고 가능하다고 보고받자, C씨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해당 실국의 정원은 2급 2명(지방직 1명, 국가직 1명)으로 규정상 승진임용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승진인사를 할때 정원을 초과해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직원은 감사부서에서 주의를 촉구받았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도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