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와 각 구.군 및 경찰, 민간단체인 (사)한국청소년지도자 대구광역시협회 등 9개반 37명이 참여한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시내중심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탈선과 유해업소 이용이 많은 시간대인 밤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중점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 불법 고용.출입행위, 청소년 이용업소 출입시간 미 준수,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판매행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는 관할 구.군 및 경찰에 통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들어 연초, 하계방학 등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의식이 희박해지는 시기에 2차에 걸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233개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현지에서 시정조치했다. 시 관계자는“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관계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의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특히 대구는 청소년유해업소들이 많으므로 업주들의 자율정화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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