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 대구ㆍ경북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을 대상으로 한 지도, 점검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6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총 5천120개 배출업소를 점검해 배출허용 기준초과 72곳, 비정상 가동 21곳, 무허가(미신고) 22곳, 기타 54곳 등을 적발했다. 위반업체 중 43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5개 업체에 폐쇄명령, 13개 업체는 사용중지, 22개 업체는 조업정지, 73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특히 환경청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위반 정도가 무거운 4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및 고발,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누출한 대구의 D미디어㈜와 수질오염을 비정상 가동한 경북의 U회사에 대해 각각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또 배출허용 기준을 200% 이상 초과한 S공업㈜ 대구공장과 경주시건천쓰레기소각장 등 2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환경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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