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가 타 일간지의 상표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 판결문을 요구하는 등 방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경도신문이 경도일보(www.kyungdoilbo.com)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상표권 침해라는 본지의 지적에 대해 “고발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 법률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넷의 상표등록증 확인시 조치하겠다는 답변과 배치된다. 본지는 2006년 10월 24일 특허청으로부터 경도일보라는 제호에 관한 상표등록(출원번호: 40-2005-0059004)을 받았다. 또 경북도청에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 가 00009호’로 등록했기 때문에 경도일보라는 상표사용권, 신문 발행권은 본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경기지역 일간지 경도신문은 최근까지 경도일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다음넷, 야후 등 주요 검색엔진에 경도일보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등록시켜 놨다. 본지는 지난 8월 말 경도신문의 상표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네이버에 디렉토리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법률적인 판결문을 첨부해야 삭제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네이버 고객센터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사이트의 직접적인 제재는 저희 쪽에서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률적 고발에 조치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제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다음넷 권리침해 신고 담당자는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등록증을 보내 달라”고 전했다. 본지는 경도신문 측에 경도일보 제호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까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네이버는 상표등록증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적인 소송에 의한 판결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검색 시장 점유율 76.9%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며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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