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에 대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불교계가 요구한 공직자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정 추진을 계기로 정부는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게 개선해나가고자 한다. 종교계도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