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기임대산업용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돼 올해 총 14개 지구에 약 231만㎡ 면적의 산업용지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공급할 14개 지구 230만5000㎡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5개 지구 82만㎡의 청약 접수가 이뤄지는 등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게 임대산업용지가 공급된다.
임대산업용지 중 산업단지 공급지역 및 규모, 청약시기는 ▲부천 오정 5만㎡(9월) ▲남양주 팔야 3만㎡(12월) ▲전주 과학 6만9000㎡(9월) ▲밀양 사포 30만㎡(9월) ▲충주 첨단 20만3000㎡(10월) ▲군장 군산 35만5000㎡(9월) ▲오산 가장2 30만1000㎡(12월) ▲용인 덕성 39만㎡(12월) ▲광주 첨단2 33만4000㎡(12월) ▲경산 진량2 4만2000㎡(9월) ▲대구 테크노 14만㎡(12월)이다.
또 물류단지는 ▲충북 음성 3만3000㎡(12월) ▲전주 장동 4만2000㎡(12월) ▲경북 안동 1만6000㎡(12월) 등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산업용지 3300만㎡의 임대료 수준 및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방향을 확정했다.
장기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해 임대산업용지 공급예정지구 28곳 시세(㎡당 3만5500원)의 약 33% 수준으로 조성원가의 3%인 ㎡당 1만2100원 가량으로 결정했다.
또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 및 수요가 적은 군 지역의 경우 시행사인 토지공사가 각각 0.2% 내에서 증·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을 집단으로 유치해 클러스터화 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정 업종과 다른 업종 간에 0.2% 내에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임대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해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창업 중소기업, U턴 기업, 외국계투자기업에게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청약기간 내에 신청한 기업 중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