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유괴 또는 실종되거나 노인, 정신지체장애자가 실종됐을 때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이 '앰버 경보(유괴.실종 경보)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국민 제보로 실종자가 발견된 건수가 8건에 불과해 제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버 경보'란 유괴․실종자 발생시 고속도로의 전자표지판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경찰청이 작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청이 발령한 앰버경보 122건 가운데 실종자가 발견된 건수는 71건이며, 실종자가 발견된 71건 가운데 국민제보로 발견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찰이 발견한 건수가 42건, 가족이 발견한 건수 8건, 자진 귀가 8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앰버경보의 목적은 국민 관심과 제보를 유도해 아동 등의 무사히 귀가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데, 국민제보에 따른 발견이 이처럼 미미한 것은 경찰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앰버경보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이 낮은 이유는 제보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건에만 보상금을 내걸고 있는데, 모든 앰버경보 제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앰버경보 제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엠버경보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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