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소형화물차에 5만 원의 휘발유를 넣었을 경우, 7352원을 유류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10월1일부터 유류구매 환급카드를 쓰는 소형 화물차 차주들은 연간 10만 원 한도내에서 사용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사로, 23일부터 발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급기간(10월1일~09년 6월30일)중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환급 업무는 일선 세무서 대신 카드사가 맡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국세청이다.
대상은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한 개인으로, 국세청은 8월말 현재 180여만 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유류세를 환급한다. 10월1일 이후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구입을 위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교통․에너지․환경세), LPG부탄은 리터당 147원(개별소비세) 등이다. 이에 따라 만약 휘발유 5만 원을 구입했을 경우 50000÷1700=29.41ℓ이며, 환급세액은 29.41ℓ×250원=7352원이, 경유의 경우는 50000÷1600=31.25ℓ이며, 환급세액은 31.25ℓ×250원=7812원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