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22일 경주시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 방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의 지방세 지원방안은 지역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납세상담자원봉사자(세무사) 세무상담의 날 지정 운영하고, 업체 직접방문 세무 상담,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영세 성실기업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주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지방세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설정 운영키로 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상담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 추진하는 등 6개 분야로 나눠 영세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은 원자재 상승과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들어주고자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