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22일 경주시가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 방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경주시의 지방세 지원방안은 지역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영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으로, 납세상담자원봉사자(세무사) 세무상담의 날 지정 운영하고, 업체 직접방문 세무 상담,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영세 성실기업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해 주는 등 기업의 부담을 주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지방세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에 대한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기간 설정 운영키로 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등을 상담해주는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 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등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 추진하는 등 6개 분야로 나눠 영세기업 지원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은 원자재 상승과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들어주고자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