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은 물론 도심지를 걸어가다보면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휠체어의 도로변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도로 여건상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휠체어를 타고 가는 노인들을 볼때마다 무척 불안한 느낌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도로와 인도의 단차가 높고 턱이 많아 인도 위로 휠체어를 타고 올라설 수 없는 곳이 많으며 어렵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로 올라서 운행하더라도 각종 장애물로 인해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차도로 다니게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전동휠체어는 높이도 낮은데다 야광 표시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운전중 갑자기 나타난 전동휠체어를 발견할 때면 아찔할 때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전동 휠체어를 운전할 수 있는 운동 신경이 젊은이들 보다 늦기 때문에 급경사를 운전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전동휠체어는 보험가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전동휠체어 통행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도 거의 없는 편이다. 전동휠체어 통행을 법으로 막기보다는 면허기준을 만들고 보험가입을 가능케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실질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체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도 위의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시설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계당국에서는 노인들의 전동휠체어 이용에 대한 교통법규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노인들의 전동휠체어 운전자를 배려하는 일반 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도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곽남호/성주경찰서 중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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