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 방향을 잡았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보험료)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인상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평균 보험료 19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금 지급액도 향후 30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재직 공무원의 경우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도록 했다. 또 연금을 지급 받는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내년도 신규공무원들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하고자 입을 모았다. 연금액의 조정방식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서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일부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공무원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01년부터는 구멍 난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고 있다. 올해 이미 1조2400억원의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을 충당했고, 현행대로 지속된다면 해마다 적자분은 계속 늘어 내년에는 2조500억원, 2020년이면 10조원대, 2050년에는 무려 49조9047억원에 달한 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이 이뤄진 마당에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나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 7월 정부관계자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로 공무원연근제도발전위를 구성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공무원노조 대표 5명이 추가로 참여해 3개월 여간 본회의와 소위원회 회의 등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건의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정부측 안을 최종확정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번 정책건의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라며 "건의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재정안정화와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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