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5일 18대 총선기간에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일윤(70·무소속·경북 경주)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각 증거에서 인정된다"며 "이를 상대편 후보의 조작이라고 허위 기자회견을 한 점, 반면에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조직원 등과 공모해 읍ㆍ면ㆍ동책 등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