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은 25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 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제141회 경총포럼’ 강연에서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따른 6대 분야 22개 산업을 관련 기업”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개인 115개, 법인 2388개 등 총 2503개의 그린에너지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신고성실도를 감안해 법인 조사선정 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는 한편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대폭 개선해 불성실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10%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2만7000여개 중소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 청장은 “세무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해 세무행정 Life Cycle 전반에 걸쳐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확대. 신기술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앞으로도 수출, 창업,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