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철)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이달 22일부터 발효됐다고 '대경 CEO Briefing 제155호'를 통해 25일 밝혔다. 대경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발효를 계기로 대구.경북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지원을 위해 지역차원의 다문화 실행정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대구 인구의 0.92%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을 감안하면 지역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외국인 주민의 성별분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77.9%가 남성인데 반해 결혼이민자는 91.4%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결혼이민자 증가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 비율도 9.9%로 전국 평균 7%보다 높은 편이다. 이미 이들 가정에서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이나 가족해체 위기, 경제적 빈곤,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경연구원 측은 대구.경북의 다문화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문화가정이 일반가정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심화교육과 전문지식 습득, 가족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 2세대의 방과 후 학습 등과 같은 특화사업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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