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멜라민(신장 이상 유발 독성물질)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7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위원장인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산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마련한 `식품안전+7대책`을 통해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거리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쇄신하겠다"며 당정이 협의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식품안전+7대책`은 표시제 강화와 식품유해업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며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 표시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도입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표시제 강화,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기준 마련,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및 검사과정·결과 실시간 투명 공개, 위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 도입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되며, 특히 중국 등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는 정밀검사 비율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기호 식품의 경우 미국·EU·일본·CODEX등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당정은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시·도는 물론, 읍·면·동 단위까지 현장수거 조치 및 보고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긴급회수된 유해 식품 품목은 TV자막을 통해 방송된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식품위해사범의 형량이 대폭 강화되며 국가가 부당이득을 최고 10배까지 환수하고, 위해식품 제조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간 2회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2진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식품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당내 상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는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 및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안 위원장은 "4차례의 당정회의 및 간담회와 5차례에 걸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최종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식품안전 대책을 확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해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집단소송제와 관련, "여러 역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야당에서도 도입 의사를 밝혔으니 국회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안홍준, 정미경, 손숙미, 원희목, 신상진 의원 등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원회`위원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주변 대형 마트와 중소슈퍼를 방문해 중국산 분유 함유 제품 폐기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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