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여성들로부터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브로커가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9일 지인들을 이용해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A모씨(56·대구시 북구 관음동)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남 등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 무료관광 및 사례비 500여만원을 제의한 뒤 장기체류를 원하는 중국여성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알선한 중국조선족 K모씨(28·여)는 지난 06년 9월 26일자로 국내에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한 후 대구 등지에서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장기체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A씨의 사촌동생 A모씨(33)와 위장결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