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기계 부채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중고농기계를 매입한다. 농협은 10월초부터 정부의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받아 농기계를 구입하고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고농기계를 매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개 기종으로 농기계 값이 비교적 비싸 농가부채가 많은 대형농기계들이다. 다만 잔존연수가 1년 넘게 남고, 사용 가능해야만 한다. 매입대수나 여타 기종은 조합이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 매입한다. 매각 희망농가는`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하는 전국 800여개 지역농협에 설치된 영농관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매입한 중고농기계를 매각농가에 다시 임대해 사용토록 하거나 농협이 직접 매입한 농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는 농기계를 팔더라도 농사짓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농가가 농협에 판 농기계를 다시 임대받을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농협이 구입한 가격의 80%로 임대기간동안 매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특히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이 만료시 농가가 다시 농협 구입가격의 10%를 내고 사용하던 농기계를 그대로 재인수하도록 해 농기계를 잘 사용한 만큼 농가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연수 8년짜리 트랙터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가는 최소 2년이상 농기계를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 된다. 농협 관계자는 “이 사업은 종전의 임대사업과는 달리 농협이 매입한 농기계를 매각농가에 그대로 임대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소유개념을 도입해 농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한국형 농기계은행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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