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신한카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아 관심이다. 신한카드는 자사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 Cash-Back, 2~3개월 무이자 할부, 경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다음달 1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부세, 관세이며 1.5%의 납부대행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 개인이 부담한다. 우선 신한카드는 12월 말까지 3개월 간 매월 300명씩, 총 900명을 추첨해 납부대행수수료를 캐시백 해준다. 매월 1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전액을, 2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50%를 돌려준다. 또한 오는 1월28일까지 신한카드로 5만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고객 모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의 특성상 고액납부가 많아 회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11월28일까지 2개월 간 신한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주유전용 100만 원의 기프트카드, 2등(5명)에게 50만 원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3등(5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5만점을 증정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 납부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국세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은행영업일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방문납부의 경우 각 세무서의 업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해 결제할 수도 있다. (단, 관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방문납부 가능)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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