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사들이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무에 불이익을 염려해 벙어리 냉가슴만 알아오며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처후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간병사이 받고 있는 임금은 A병원이 1일 12시간 계약에 3만4000원 B병원은 3만7400원에 계약이 이뤄져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최저 임금은 노동부에서 고시한 시급이 3770원으로 8시간 근무 시 3만160원이 되고 여기에 시간외 근무수당 4시간까지 포함하면 5만20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제 문경시에서 활동 중인 간병사들의 공식적인 인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대략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걸고 운영하는 단체도 없고, 각자 개인의 간병사들이 모여 일용근로자 형식으로 운영, 관리하는 2~3곳의 사무장이 인원수 밝히기를 꺼리고 있어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거의가 주부인 50~60대 주부들로 이뤄져 있어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손쉽게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임금이 적어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병원측과 간병사개인간의 계약이 이루어 질수 없는 점을 착안 이들을 관리해주는 사무장들이 병원과 인건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D병원 측 총무과장과, J 간병사 사무장은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과, 병원측 관계자는 정상 임금을 주고는 병원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간병사 관계측 사무장은 절대로 적은 임금은 아니며 점차 조금씩 낳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간병인을 관리하는 업체는 1인당 관리비 명목으로 간병인들에게 월2만원씩을 공제한 후 사무실 경리 봉급 및 세금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장 본인의 기름값으로 쓴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걸고 간병사들에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가입하고 임금도 정상적으로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문경시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추세인데 문경시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기도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임금뿐만 아니라 간병사 취득 논란도 시시각각 제각기 틀려 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간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나 실습을 통한 정규 코스를 거쳐야 되지만 지금 일하는 간병사들 대부분은 병원으로부터 1주간 교육 후 실습을 몇일 받으면 수료증을 취득 간병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 간호학원의 원장은 꼭 정해진 코스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간병사 협회에 이론64시간 교육과 실습 40시간 시험60점 이상 맞아야 만이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간병사는 환자와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하고 있지만 실정이 이렇듯 환자를 접하는 간병사의 건강상태도 모르겠거니와 오히려 환자에게 간병사의 전염도 의심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A 병원에서 간병사를 쓰고 있는 보호자는“간병사들의 건강상태도 체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환자와 같이 지내는 것은 환자나 간병사간에 적절치 못하지만 앞으로는 간병사들도 건강진단서 발부를 필수로 지참해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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